2학기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안내 가정통신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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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*** | 등록일 | 23.09.22 | 조회수 | 1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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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절을 앞두고 감사와 인정, 예의와 정성으로 향하는 어떤 것이 또 다른 이에게는 향응과 뇌물, 부정한 청탁과 부정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, 본교에서는 선물과 금품 등의 수수 행위와 불법찬조금 및 촌지를 일절 금지함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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