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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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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1일 수정용 : 2023학년도 울산중 체험학습신청서 양식(결재란 수정)
작성자 *** 등록일 23.04.03 조회수 1373
첨부파일

2023학년도 울산중 교외체험학습 관련 서류

 

학기별 7일 이내, 반일(0.5) 단위를 포함하여 인정

-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결재란 수정 - 학생안전부장으로 결재란 전결 처리된 양식 사용

 

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(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)→ 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

 

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실시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제출면담 등을 통한 실

 

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여부 확인 후 인정기간 내에서 출석으로 처리 

 

-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 내에서 가정 학습 허용 원칙 - [단 사회적으로 확진자가 급증 등의 경우 학교장의


 판단하에 가정학습의 사유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수 포함 학기당 최대 10일(연간 20일) 까지 허용] 

 

- 교외체험학습 기간 - 학기당 7일간(연간 14일간)

 

 

정기고사 기간은 불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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