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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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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교육급여 및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3.02.02 조회수 1168
첨부파일

2023학년도 교육급여 및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

-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신청 -

 

2023학년도 교육급여 및 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저소득층 가구 초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학생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,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(www.bokjiro.go.kr 또는 oneclick.moe.go.kr)으로 신청 바랍니다.

지급

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(교육활동지원비)가 바우처로 지급됨에 따라 교육급여 기존 수급자 및 신규 수급자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(e-voucher.kosaf.go.kr) 통해 추가 신청 바랍니다.

지원내용

구분

초등학생

중학생

고등학생

교육급여

교육활동지원비

(415,000)

교육활동지원비

(589,000)

교육활동지원비(654,000)

입학금·수업료*(현대청운고, 울산예술고)

교과서 대금*(현대청운고)

*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

학생

교육비

방과후자유수강권, 교육정보화(PC 및 인터넷통신비 등) 전체 학교 해당

고교 학비, 급식비 일부 해당 학교

그 외 각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(교복비, 수학여행비 등)

2023학년도 교육급여(교육활동지원비) 지급방식 변경

교육급여 수급권자가 다양한 교육활동에 교육급여를 집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 변경

[기존] 계좌이체(현금 지급) [개편] 바우처(카드포인트 지급)

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

(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)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.

(학생 교육비 납부유예) 납부유예를 원하시는 경우 행정실(244-0620)로 문의 바랍니다.

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

구 분

내 용

신청

기 간

* 연중 신청 가능(, 추후 집중 신청 기간 추가 안내)

3월부터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~3월 중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

지원 대상

교육급여

가구의 소득과 재산(자동차 포함)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학생(4인 가구 기준 월 약 270만원)

학생교육비

기초수급권자, 법정 차상위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가구의 소득인정액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(통상 5080% 이하)

신청

방법

(1)

방문 신청

누리집 신청

부모 주민등록주소지

동 주민센터 방문

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

교육비 원클릭(http://oneclick.moe.go.kr)

제출 서류

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,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, 각종 증빙자료

지급

교육급여 바우처 신청

(1)

누리집 신청: 한국장학재단(e-voucher.kosaf.go.kr)

[사전등록 지원 ’23.3.2.()~20.() 예정]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

[신청접수 운영 ’23.3.29.()~’24.6.28.() 예정]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

- 매월(16) 확정(교육청) 급여 신규 수급자의 바우처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가능

방문 신청

부모 주민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(‘23.9월부터운영예정)

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 시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 필수

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지원 기준 동일하고, 학생 교육비도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.

(문의) 학생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-9654, 울산교육청 1588-9496, 한국장학재단(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관련) 1599-2000, 울산중학교 244-0620

2023. 02. 02.

울산중학교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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