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학년도 교육급여 및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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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*** | 등록일 | 23.02.02 | 조회수 | 1168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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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교육급여 및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-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신청 -
2023학년도 교육급여 및 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 ▣ 신청 저소득층 가구 초?중?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학생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,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(www.bokjiro.go.kr 또는 oneclick.moe.go.kr)으로 신청 바랍니다. ▣ 지급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(교육활동지원비)가 바우처로 지급됨에 따라 교육급여 기존 수급자 및 신규 수급자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(e-voucher.kosaf.go.kr)을 통해 추가 신청 바랍니다. ▣ 지원내용
▣ 2023학년도 교육급여(교육활동지원비) 지급방식 변경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다양한 교육활동에 교육급여를 집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 변경 [기존] 계좌이체(현금 지급) → [개편] 바우처(카드포인트 지급) ▣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? (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)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. ? (학생 교육비 납부유예) 납부유예를 원하시는 경우 행정실(☏ 244-0620)로 문의 바랍니다. ▣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
※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, 학생 교육비는 시?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. ▣ (문의) 학생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-9654, 울산교육청 1588-9496, 한국장학재단(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관련) 1599-2000, 울산중학교 244-0620 2023. 02. 02. 울산중학교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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